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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여름 단수 피해사실신고 18% 불과

市, 개인 3천346건·사업자 333건 접수

  • 웹출고시간2015.09.17 17:35:29
  • 최종수정2015.09.17 17:35:2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한여름 단수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가를 대상으로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결과 신고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마감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개인·사업자별 신고건수는 총 3천679건으로, 청주시가 조사한 피해규모인 1만9천910곳(가구·상가)의 18.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16일까지 피해사실신고는 개인은 3천346건, 사업자는 333건 접수됐다.

이는 시가 추산한 전체 규모 1만9천910곳의 19.2%, 12.3%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피해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는 사업자의 경우 피해사실 증빙자료로 전달(7월분) 매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소득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는 마감일인 18일까지 4만여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수 피해 사실신고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거친 뒤 20명 이내의 피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배상 방법과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돗물 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서 피해사실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상당구 상당로 155 시의회 건물 1층)로 직접 또는 팩스(043-201-1598)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접수 기간 연장 등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며 "배상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피해사실신고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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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