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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돗물 단수사태 배상 난관 예상

단수배상 놓고 시공사 등 협의 진척없어
구미단수 사태 2심 판결도 업체간 협의 '변수'
책임비율·보상 근거 위해 민사 소송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5.10.28 19:25:52
  • 최종수정2015.10.28 19:25:46
[충북일보=청주] 한여름 나흘간 이어진 수돗물 단수사고로 피해 본 청주시민에게 청주시가 보상을 약속했지만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청주시의회는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이하 특위)가 지난 27일 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단수사고의 원인과 대응, 시정·처리요구 사항을 담아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인 청주시로 넘겼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수행한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무단수 공사 결정문제, 시공계획서 부적정·절차미이행 등 공사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현재 시는 시공사 등을 상대로 배상에 대한 분담 등 협의에 나섰지만 시공사 등이 시공상 문제를 지적한 청주시사고조사위원회와 특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배상문제는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4년 전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청주에서 발생한 단수 피해 배상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구미광역취수장의 '임시물막이 유실'로 발생한 단수 사고 배상 책임이 구미시에 있다는 2심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청주에서 발생한 단수사고 피해 배상금을 나눠낼 시공사 등 관련 업체들의 '버티기'가 예상된다.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와 K-water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K-water의 책임을 물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이를 완전히 뒤집고 구미시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해보상액은 단수 기간 하루에 2만원씩, 손해배상금 총액은 70억~8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구미는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2011년 5월8일 낙동강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K-water가 수돗물 취수를 위해 설치한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구미·김천·칠곡지역 17만 가구, 50만여 명이 2∼5일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청주의 경우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와 파열 사고로 지난 8월1~4일 상당구·청원구·서원구 등 가구·상가 2만여 곳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구미의 단수사태에 대한 판결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

이번 판결로 청주에서 발생한 단수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한 셈법도 복잡해 지고 있다.

시가 먼저 피해보상을 해주고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면책 조항이 있고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의 소지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체가 배상에 공동 책임을 지더라도 책임비율·보상 근거 위해 민사 소송 불가피하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26조에는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중재를 의뢰하더라도 책임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민사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배상에 대한 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는 11월 초까지만 협의를 진행한 뒤 법적 대응 검토 등 후속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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