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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단수피해 보상' 내년 상반기 이뤄질 듯

청주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진행 상황 발표
피해규모 산정 예산 2회 추경 반영키로
경북 구미 사례 근거 1명당 2만원꼴 예상

  • 웹출고시간2016.08.02 19:41:39
  • 최종수정2016.08.02 20:11:01
[충북일보] 나흘간 한여름 단수사태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상액은 1명당 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단수사태 1년 만인 2일 브리핑을 통해 피해배상을 위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연제수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이 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해 발생한 단수피해 보상이 늦어 진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지난해 8월1~4일 청주시 통합정수장 도수 관로 연결공사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상당구 용암동· 금천동 등4천937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으며 당시 이승훈 청주시장은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약속했었다. 지난해 12월18일 감리업체인 한국종합기술, 시공업체인 대진종합건설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했다.

시는 감리업체, 시공업체와의 이견으로 책임분담비율 산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상하수도협회, 학계 등으로 구성된 감정단을 구성,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분담비율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천600만원을 계상, 손해사정인에게 피해액과 규모 산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배상 책임비율을 결정하면 시가 자체 예산으로 우선 배상한 뒤에 구상권을 통해 시공·감리업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이다.

피해보상 규모는 시가 피해 신청 접수를 받은 가구 수(4천936가구)에 1명당 2만원씩 지원할 경우 총 16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됐다.

1명당 배상액인 2만원은 지난 2011년 5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단수사고 2심 판결을 참고했다.

연제수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은 "단수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간 책임공방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사고원인·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감정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배상작업에 착수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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