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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독립운동가 열전 - 정춘서

고향 청주를 근거로 경상·강원도까지 맹렬활동
26살 젊은 나이에 순국, 가족관계 잘 파악 안돼
의병활동이 죄라면 강도아닌 내란죄 적용 요구
사형집행 사실『관보』에만 짤막하게 기사화

  • 웹출고시간2015.11.01 18:00:51
  • 최종수정2015.11.01 18:00:53
[충북일보] 정춘서(鄭春瑞, 1885~1911) 는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의병이 되어 고향인 청주를 근거로 경북 · 강원 · 충청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벌인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피체 이후에도 법정에서 자신의 의병활동을 제대로 평가해주기를 요구하였고, 일제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한 기상을 지키며 순절한 후기의병 정기를 보여준 인물이었다.

정춘서 묘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 내수읍 신안리에서 출생한 의병

정춘서는 1885년 2월 2일 청주군 강내북일면 신안리(현재 청주시 내수읍 신안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자기에 관한 기록이나 문집, 편지 등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 그에 대한 가문, 성장 과정, 이력 등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또한 "이번 벌초 행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주보훈청 직원들은 정선생(정춘서) 묘소에 난 잡풀과 잡목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제를 올렸다."라고 한 신문기사가 밝히는 것처럼, 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하였기 때문에 가족 관계조차 알 수 없다.

그에 관한 것은 그의 재판기록이나 『관보』 등에 남와 있는 극히 일부의 정보로 그는 1907년 22세의 약관으로 의병에 참여했다가 1911년 일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수형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의병장급 의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잊힌 이른바 수많은 무명 의병 중에 한사람이다.

◇ 후기의병에 평민들이 참여하다

정춘서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던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옛터

충북에서 의병활동은 전기의병기인 1896년 호좌의진의 거의를 시작으로 줄기차게 지속되었다. 1905년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에 분노하는 이들이 충주를 비롯한 4군 지역(제천·청풍·단양·영춘)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켜 맹렬히 투쟁하였다. 1907년에 들어와 일제에 의한 고종황제의 퇴위, 정미 7조약의 체결, 군대해산 등의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들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의병활동에 동참하였다.

전기의병기부터 호좌의진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은 다시 호좌의진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이강년을 중심으로 거의하여 의병활동을 주도하였고, 유생 출신으로 김상한·이중봉 ·김상태·원도상·이도명 등도 의거하여 이강년 부대와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청주진위대 해산군인들도 충북의 각 지역에 흩어져 의병에 가담하였다. 그들이 의병진에 미친 영향력은 컸다. 일제는 "그 세력이 심대하여 그들의 의병 소모로 충북의 각 군에서는 봉기하여 수괴 등의 세력이 맹렬해졌다. 이들은 단독적인 부대로 활동하거나 다른 진위대 출신 의병들(원주진위대)과 합류하여 진천, 죽산, 장호원, 여주, 홍천 등지로 진출하며 …"라고 하면서 충북 의병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음을 인정하였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은 평민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평민들도 우국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병활동에 동참했다.

이러한 평민들의 모습을 일제는"낮에는 집에서 수확하고 밤에는 무리를 지어 약탈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확기를 당하여는 양민이 되어 수확에 종사함으로서 양비(良匪, 양민과 의병)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 수확 후에는 약탈하는 농민으로 있다가 미약한 토벌대 등을 보면 위해를 가하는 의병이 되었다."라고 토로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후기의병기는 구국의 뜻을 가진 이들에게 의병의 문을 활짝 열였던 이른바 평민의병시대였다. 이제 의병활동은 단순하게 유교적 대의명분을 세운 유생들만의 항일운동이 아닌 민중들의 구국의 정신과 행동을 표출하는 장이었던 것이다.

◇ 한봉수 부대에서 활동하다

한봉수 부대와 전투를 벌이던 미원 헌병주재소가 있던 옛터

정춘서는 1907년 8월 한봉수 부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의병으로 참전하였다. 한봉수는 해산 군인 출신으로 청주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는 김규환에게 감화를 받고 주변 인물들을 불러 모아 의병 부대를 조직하였다. 정춘서는 한봉수와는 의병이 되기 전부터 이웃 동네(정춘서: 내수읍 신안리, 한봉수: 내수읍 세교리)에 거주하며, 연령으로도 거의 동년배(한봉수: 1883년생, 정춘서: 1885년생)로서 뜻이 맞는 사이였다. 의병이 된 후 정춘서는 한봉수 부대에서 한봉수를 의병장으로 받들며 함께 활동하였다.

1907년 8월, 한봉수 부대는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부대의 활동을 일제는 "한봉수는 청주군 세교 출생으로서, 부하 7~8명과 교묘하게 잠복하여 체포를 모면하고 있다. 그의 행동은 화적과 같아 민재를 약탈한 것으로써 수비대 및 경찰관과 수차 교전하여 작년 9월 15일 미원에서 교전 중 수비대 1명을 부상시켰다."라고 하면서 큰 부담으로 느꼈다.

1908년에 이르면 "1908년 1월 청주 인근에는 계통이 없는 의병 약 4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봉수 부대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폄하했다. 일제는 "1908년 당 지방을 근거로 삼은 자는 수가 많으나 다대한 해독을 끼친 수괴자(首魁者)만 기록한다"고 하면서, "청주지역에서는 노병대·조영근·한봉용(한봉서)·김규환·김형식·신시군·김운로 등이 활약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봉수는 수비대를 어렵게 만드는 의병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봉수 부대가 주로 활동하던 청주 세교 장터

1909년에 들어서자, 한봉수 부대는 청주 세교전투에서 수비대와 교전을 한 후 의병장 김규환과 헤어진 후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다가, 5월~6월 경에는 이종구 부대 등과 연합하면서 그들의 활동지를 속리산까지 확장하여 일본수비대와 교전을 벌이는 등 활발한 투쟁을 벌였다. 그 이후 한봉수 부대의 활동지는"청주군에서는 근일 한봉수파(韓奉洙派)라고 칭하는 폭도 등이 더욱 증가하여 출몰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할 정도로 광범위해졌다.

1909년 말경에는 한봉수 부대의 활동을 높게 인식한 속리산을 거점으로 삼은 노병대와 김운노, 상주 출신의 조운식 등은 한봉수 부대와 연합을 꾀했다. 한봉수 부대는 그들과 충북과 경북을 오가며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조운식 의병부대와 부대를 합치며 조운식이 총대장되고 한봉수와 박한성이 부장이 되었다.

속리산에서 한봉수 부대의 활동상을 보도한 기사

대한매일신보, 1909.3.31

1909년 10월 10일 조운식이 영동경찰서에 체포되며 연합부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한봉수 부대는 그해 11월 활동지를 고향인 청주 인근지역으로 옮기고 의병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렇게 한봉수 부대는 1907년 8월 봉기 이래 1909년 말까지 모두 26회 정도의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10년에 들어와 일제의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회유, 정부의 선유활동 등으로 의병활동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한봉수 부대가 이동해 왔다는 사실을 탐지한고 한봉수를 체포하려 혈안이 되었다. 그러자 한봉수는 이를 피해서 서울로 피신하면서 한봉수 부대를 떠났다. 그러나 정춘서는 한봉수 부대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부대원들과 함께 의병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들은 청주를 중심으로 일본군과 전투, 군자금 조달, 우편물 탈취, 군수물 조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인근 진천과 충남 목천 일대까지 활동지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정춘서는 부하들과 1910년 10월 군자금을 조달하려다가 파견된 수비대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 의병으로 죽고자 법정 투쟁을 벌이다

이후 정춘서는 공주지법 청주지부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았다. 이듬해인 1911년 5월 9일, 복심법원인 경성 공소원에서도 원심대로 교형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그는 의병활동을 정당하게 평가해주기를 요구하며 법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상고하였다. 정춘서는 1907년 8월부터 의병에 들어가서 체포되는 그날까지의 활동은 단순한 강도나 도둑 같은 잡범으로의 활동이 아닌 떳떳한 일제를 대상으로 한 의병활동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병활동이 죄가 된다면 '내란죄'로 처리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였다.

정춘서 사형 집행에 관한 기사

관보 제246호, 1911.6.26

그러나 일제는 '강도·살인율'을 적용하며 "원심은 피고의 강도행위, 강도와주범 행위 및 강도 살인교사 행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내란죄로써 취급하지 않았음도 당연하며, 또 원심은 강도·살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리해 달라는 논지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기각하면서 원심대로 교수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서둘러 정춘서를 1911년 6월 20일 경성감옥에서 강도 및 강도와주범(强盜窩主犯)이란 죄목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관보』에 짤막하게 그의 사형집행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의병으로서 『관보』에 그 사형집행에 관한 내용이 실리는 경우는 의병장이나 의병장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의병들에게만 국한된다고 한다. 정춘서는 평민으로평민 속에서 평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활동하던 의병이었기 때문에 '강도 살인율'을 적용하였지만 교수형으로 판결하며 서둘러 사형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독립운동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장승순(문학박사, 충북대 사학과 한국근현대사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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