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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구제역 확산여부 1주일이 최대고비"

해당 농장의 백신 항체 형성률 20% 불과
인근 농가 긴급 백신접종 1주일 후 항체 형성

  • 웹출고시간2017.02.06 13:42:20
  • 최종수정2017.02.06 13:42:20

발생농장 현황지도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의 젖소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여부가 향후 1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5일부터 구제역 확진을 받은 마로면 소재 젖소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이내 우제류 농장 이동제한 명령 조치를 내렸다.

반경 500m이내 11가구에서 사육 중인 460마리에 긴급 백신접종 및 임상 관찰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최소 1주일의 시간이 걸린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최초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의 195마리 규모 젖소사육 농장은 '혈청형 0형' 타입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0형 타입은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유형이다.

문제는 해당 농장의 백신 항체 형성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농가의 백신 항체 형성률은 소 97.5%, 돼지 75.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해 보은지역 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89% 정도였다.

이 평균치대로라면 보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농장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방역 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항체형성이 된 젖소들도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백신접종을 하긴 했지만 농장주가 모든 젖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백신 항체 형성률이 현저히 낮은 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던 만큼 이번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0년 구제역으로 348만 마리가 살처분·매몰되는 사상 최악의 피해가 난 이후부터 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축종별로 다르지만 소의 경우 생후 2개월에 한 번 접종한 뒤 그 후로부터 한 차례 더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이후 6~7개월 주기로 반복해 접종하게 돼 있다.

주기를 맞춰 접종하지 않으면 항체 유지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구제역이 재발·확산하고 그때마다 대규모 살처분을 반복하면서도 백신 접종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조처에 허점을 드러내곤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에 나선 만큼 항체 형성이 완료되는 1주일 전후가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가축시장 폐쇄와 보호구역 사료환적장 설치 운영 등 차단방역 및 소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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