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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방역 통했나' 구제역 12일째 잠잠

지난달 31일 충주 발생 이후 추가 감염 無
오는 25일 이동제한 조치 해제 전망
감염경로 등 역학관계는 '오리무중'

  • 웹출고시간2019.02.12 21:00:00
  • 최종수정2019.02.12 20:41:01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끝장 방역'이 통했는지 지난달 31일 충주 주덕읍 한우 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고강도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발생이 없다면 충주 발생 농가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바이러스 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구제역 방역을 위해 생석회를 뿌리고 있다.

ⓒ 충북도
혈액 채취·검사는 늦어도 3~4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역에는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3개 농가를 포함, 107개 우제류 사육 농가가 있다.

발생 농가와 반경 3㎞ 이상 떨어진 1천227개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은 빠르면 오는 15일 해제될 전망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 2개 농가를 포함해 역학관계가 있는 97개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도 15일 풀리게 된다.

구제역 백신은 보통 접종 14일 후 항체가 생겨 방역 당국은 구제역의 최대 잠복기를 2주 정도로 보고 있다.

도축장 출입 차량에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독약이 살포되고 있다.

ⓒ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항체 형성률이 미흡했던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항체검사를 한다. 긴급 접종대장 및 소독실시 기록부 확인 등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이번 일제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 돼지 30%)를 밑도는 농가는 과태료(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1천만 원) 부과, 농식품부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안성(2곳)과 청주의 구제역 발생농가 간 역학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O형으로 100% 일치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월 대보름 행사 자제, 예찰과 소독활동, 발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매몰지 관리와 보상 등 후반기 방역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방역 장기화에 따른 방역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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