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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눈덩이'…5일 만에 654마리 살처분

충북도, 보은 한우농장·농장주 부인 명의 농장
항체형성률 낮아 예방적 살처분 결정

  • 웹출고시간2017.02.10 18:31:08
  • 최종수정2017.02.11 11:54:18
[충북일보] 10일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 5일 차에 접어들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이날까지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될 예정인 한우, 육우, 젖소는 654마리에 이른다.

충북도는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한우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를 모조리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 사육하던 151마리 중 침 흘림 등 증상을 보인 한우 9마리 외에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항체 형성률이 30%에 불과해 방역 당국은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했다.

해당 농장주의 부인 명의인 인근의 한우 농장에 있던 126마리도 항체 형성률이 6%에 불과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매뉴얼에 따르면 보은군 내에서 2차로 구제역이 발생된 경우 증상을 보인 감염축만 선별해 살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도는 구제역이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구제역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 및 보은군과 협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는 두 농장에서 추가로 살처분 되는 한우 268마리를 11일까지 매몰할 계획이다.

지난 5일부터 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 규모는 젖소농장 3곳 328마리, 한우 농장 3곳 297마리, 육우 농가 1곳 29마리 등 총 654마리에 이른다.

한편 보은의 젖소와 한우 농장에서 확진된 구제역은 같은 유형인 'O형'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농장 간 거리는 1.3㎞로 같은 방역대(3㎞) 내에 포함돼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옮겨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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