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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

오는 18일까지 가축시장 폐쇄
충북에서만 젖소·한육우 385마리 살처분

  • 웹출고시간2017.02.09 18:28:07
  • 최종수정2017.02.09 21:46:33

충북도 김창섭(오른쪽) 축산과장이 9일 오전 10시께 의심신고가 접수된 보은군 탄부면 농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 보은군을 시작으로 구제역 발생 농가가 늘자 정부가 구제역 경보단계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구제역이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한 점 △A형·O형 동시 발생 △낮은 항체 형성률로 확산 위험도 증가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젖소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구제역은 6일 전북 정읍 한우 농가, 8일 경기 연천 젖소 농가로 이어졌다.

9일에는 최초 발생 농가인 보은 젖소 농가와 1.3㎞ 떨어진 탄부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올겨울 들어 세 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연천 젖소 농가는 보은 젖소 농가와 정읍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다른 유형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밀검사 결과 보은과 정읍은 혈청형 'O형', 연천은 혈청형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두 유형은 국내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낮은 항체가 형성된 점도 난제다.

보은 젖소 농가과 정읍 한우 농가의 항체형성률은 각각 19%, 5%로 항체 형성률이 낮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인 80%에 한참 못미쳤다.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된다.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일시 폐쇄한다. 이 기간 동안 농장 간 생축 이동도 금지된다.

한편 충북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총 385마리의 젖소와 한·육우가 살처분·매몰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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