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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문화예술계가 몹시 심란하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접대문화를 과감히 없애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그동안 공공기관에 가지고 있는 국민의 불신감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2012년에 김영란 전 대법관(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 처벌에 처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예외 사유는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가 된다.

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318개 기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해당하는 단체 983개 기관 등 전국적으로 약 3만9천965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법은 단순히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기관 약 1만6천388개 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국민대상의 공공성을 가진 기관은 대부분이 해당된다는 말이다. 김영란법에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의 민간기업에서도 꽤나 민감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공 극장이나 언론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연기획사나 공연단체는 이 법의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 시 해왔던 몇몇의 행위들이 여기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수가 없다. 홍보를 목적으로 언론사 문화부 기자들에게 주었던 별도의 티켓도 이제는 액면가 5만원이 넘는 티켓은 무료로 줄 수가 없다. 5만원이 넘는 티켓을 티켓 가격이 없는 초대권으로 선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협찬 또는 후원을 하고 그 금액의 일부를 초대권으로 받았던 행위도 이제 할 수 없게 된다.

예술가한테 주었던 꽃다발도 이제는 함부로 줄 수가 없다. 자칫 금액이 5만원을 넘어가면 김영란 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에서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을 받는 경우가 이법의 운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김영란 법대로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에 무상으로 후원이나 협찬을 할 수 없다. 기업이 후원, 협찬을 하면서 티켓을 초대권 형태로 받아 왔던 것을 앞으로는 후원금이나 협찬금의 일부를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료 티켓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던 크던 그동안 기업의 후원금이나 협찬에 의지하여 그나마 제작비를 충당하고 회사를 운영해 왔던 민간 공연기획사나 공연단체는 앞날이 캄캄하다. 김영란법을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해나가겠지만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적지 않은 기획사나 단체가 꽤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올바른 공연문화가 정착되고 더욱 성숙된 우리의 공연예술계가 될 수 있다면 지금의 고통을 조금 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당해왔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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