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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01 14:59:08
  • 최종수정2016.02.01 17:58:52

김대종

전 청주시립예술단 사무국장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아시냐고 묻는다면 안다고 손을 드는 독자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여가(餘暇)를 말로 표현하라면 어려워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이 여가인지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여가란 '일이 없어 남는 시간'으로 표현한다. 영어로 치면 '레저(leisure)'다. 그렇다면 여가생활이란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을 활용한 일정한 환경 속에서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이 여가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어 진 것이 바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다. 2015년 5월18일에 법률로 제정되어 그 해 11월19일 대통령령 제26623호에 의해 시행령이 내려진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1조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웠다.

이 법령 중에 가장 관심 있는 문구는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이 말들은 귀를 덮은 장발(長髮)과 무릎 위 20㎝ 미니스커트 단속경찰을 피해 이 골목 저 골목 도망 다니고 공단의 산업 역군을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던 시절을 겪으며 자란 필자에게는 호사스런 말로 여겨진다.

통기타를 튕기면서 김민기의 '친구'나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부르고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목이 터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가생활라면 여가생활이었을까.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시위에 휩쓸리는 것에 익숙해 있던 평범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여가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여겼을 터.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시절에 인간다운 생활을 찾고 삶의 질적 향상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었기에 안 했던 것이다.

그래도 1972년 8월 박정희 정부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노동은 기본이요 토요일도 반나절 근무를 했다. 그나마 꼴랑 일요일 하루 쉴 수 있었지만 일주일 내내 격한 업무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일요일 하루는 다음 날 월요일 출근을 위한 휴식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나름 금전적 여유도 생기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다 보니 이제서 여가 생활이라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여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쉬는 시간을 대부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여가에 대한 그 틀을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모두가 꼭 지켜야 하는 법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여가 생활을 좀 더 여유롭고 조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돈도 주고, 무료 교육도 시켜 주고, 필요하면 장소도 빌려 주겠다고 한다. 국가가 나서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 앞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국가의 보호 아래 내 삶의 질도 향상하고 좀 더 사람답게 살아 보도록 하자. 단,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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