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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또 다시 '심의 보류'

이번 국회 내 처리 못해 자동폐기 수순 예상

  • 웹출고시간2016.05.17 16:12:01
  • 최종수정2016.05.17 16:12:14
[충북일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 보류'로 결정,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는 새누리당 이한성, 김진태, 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서영교 의원,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이 참석해 관련 부처의견을 청취한 후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전해철 위원장과 대부분의 2소위원은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의결하려했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여전한 반대와 총선 후 처리를 약속했던 이한성, 홍일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또 다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제천 시민의 열망을 담아 지난 4월 30일 안행위에서 통과한 이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 지도부와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깊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는 등 충청북도와 공조하여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도 법사위 소위원회 개회에 앞서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과 함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만나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으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이인제 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에게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대해 철학도 소신도 없는 국회의 한 단면을 본 것 같다"며 "송광호 의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새누리당이 반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시는 지역민 8만5천명이 한마음으로 충청북도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모두 함께 추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민심에 의해 구성된 새 국회는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세명대학교가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시민 모두의 합의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제천시는 이를 기필코 지켜낼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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