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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세명대 이전저지 헌법소원 심사청구 '기각'

이달 초 각하에도 '쉬쉬' 시정질문에서 밝혀져

  • 웹출고시간2016.01.24 14:42:41
  • 최종수정2016.01.24 14:42:39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세명대학교 하남캠퍼스 설립 저지를 위해 제출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22일 오전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의회의에서 김꽃임 의원이 이근규 제천시장을 상대로 '세명대학교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헌법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사 청구가 지난 5일 각하됐다.

시는 헌법소원 심사 청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가 헌법 123조 2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육성의무에 어긋나고 헌법 11조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제천시가 낸 헌법소원 심사 청구 내용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로써 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인데다 기대를 걸었던 헌법소원 심사 청구까지 기각됐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6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이렇다 할 진척 없이 계속 계류 중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되면 세명대가 지난해 9월 23일 교육부에 신청한 대학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은 교육부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5월 29일까지 보류했지만 개정안이 폐기되면 걸림돌이 없어진다.

제천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렇다 할 묘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세명대가 대학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 때 제출해야 할 '주민동의서'를 사실상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또 "세명대가 이전하려는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천시와 세명대의 갈등이 첨예한데 지금이라도 대학 관계자와 시가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대화를 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이 존립할 방안을 모색해 시와 세명대가 상생할 방안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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