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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14 16:18: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권대기

전 충주예총 회장

후보매수 혐의로 1심판결에서 벌금 3천만원의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한 일을 보며 과연 이게 법치주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아하기 짝이 없다.

판결의 형량이 적으냐 많으냐는 법관들의 판단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던 3천만원의 벌금은 유죄판결을 내린것인데 어떻게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 할 수 가 있는냐에 의문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직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쩔수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고도의 윤리와 정직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지난 강원도 도지사의 경우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며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 까지 도청출입도 자제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다 보아 왔는데 어떻게 같은 경우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 교육감은 직무에 복귀해서 교직자들을 징계하며 군림 할 수가 있냐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확정판결 전까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라 더욱 안타깝다. 사과 한마디 하지않는 것 같아서 반성의 빛이 없는 모습이고 서울 교육의 총수로서의 도덕적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이 비춰진다.

풀려나자마자 곽 교육감은 2억원을 준 후보 매수행위는 여전히 '선의'였고 그 자체가 '전인격적 선택'이었기에 '비탄'할 일도 아니라는 항변을 계속하고 있다. 몇 개월을 더하게 될지도 모르는 피의자 신분의 교육감이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조치는 학생인권조례를 명목으로 학생에게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겠다는 곽 교육감의 조치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것은 교육과도 상관없고 학생인권과도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생들이 특정 정치 성향의 교사에 선동돼 정치집회에 동원되는 일이 다반사인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생을 정치 동원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 같다.

학교교육이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의 보장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누구의 관심사항도 아니다. 학교선택권을 폐지하는 것도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교가 교육 경쟁력의 주체로 나서고 교육 본연의 길을 찾는 노력 자체를 좌절시킨다는 점에서 반(反)교육적으로 느껴진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민은 교육책임자를 뽑은 것이지 정치지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분노와 오기로 서울 교육을 감당하기에는 국민 수준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 도덕성의 상징이어야 할 교육감의 구속과 3천만원 벌금형, 그에 따른 혼란만으로도 교사·학생·학부모 보기에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돈봉투 받은 교직자를 파면 시키는 벌을 내릴수 있는 교육감이라면 본인이 먼저 깨끗해야 하는 것이다.

교직계에서 지난번에 내린 교장징계에 반발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대법원의 판결 때 까지 모든 직무를 부교육감에게 맡기고 뒤에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훨씬 깨끗하고 신선해 보일 것 같다.

우리의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한가지 사안에서 같은 적용을 받는 평등한 법상식에서 세상이 움직일 때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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