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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괴산군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나용찬 군수측 "빌려준 돈
돌려받은 것… 기부행위 아냐"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職 상실

  • 웹출고시간2017.06.25 16:18:57
  • 최종수정2017.06.25 18:52: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괴산군수가 지난 23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데 답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당선 두 달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 나용찬(64) 괴산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군수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14일 외부 견학을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괴산군자율방범연합회 회원을 찾아가 '커피값에 써달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3월 선관위에서 이를 조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파장이 예고됐다"며 "피고인은 3월31일 가자회견을 열어 '빌려준 돈으로 돌려받았다'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나 군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만 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7월7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나 군수는 공판을 마친 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며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군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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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