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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5.14 16:48:13
  • 최종수정2025.05.14 16:48:13
[충북일보] 드론 장비가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19년 12월 교육용 드론 15대와 인버터 1대 등 1천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지 못했지만 정상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꾸며 경리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2월 800만 원 상당의 드론 부속품 14종과 조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납품됐다고 문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문서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재산상 이득이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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