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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한 전 면장 출신 A씨 고발

충북도선관위, 괴산군수 보궐선거 관련
디지털분석기법 활용 증거 확보

  • 웹출고시간2017.03.02 16:58:02
  • 최종수정2017.03.02 16:58:02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괴산군 마을노인회장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면장 출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지난 1월17~26일 예비후보자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괴산군 11개 읍·면 전체 330명의 노인회장 중 8개 읍·면에 거주하는 102명을 대상으로 B씨의 주요 치적을 홍보하면서 '군수 후보자 B씨 잘 부탁한다'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지만 디지털분석기법을 활용해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현지에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불법선거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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