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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01 21:43: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한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런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무조건 당선만 하면 그만이라는 선거 풍토를 자리 잡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의 관계를 비롯해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동기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 변호인측은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총선 당시 박 의원 상대 후보의 운전기사 진술이 유일하고 그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청주지검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박 의원과 돈을 받은 박씨를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반면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도 양측은 박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수행원으로 볼 것인지 단순 운전기사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공방을 이어가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의 선고 공판은 10일 오후 1시50분 6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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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