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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01 21:43: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한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런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무조건 당선만 하면 그만이라는 선거 풍토를 자리 잡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의 관계를 비롯해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동기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 변호인측은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총선 당시 박 의원 상대 후보의 운전기사 진술이 유일하고 그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청주지검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박 의원과 돈을 받은 박씨를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반면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도 양측은 박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수행원으로 볼 것인지 단순 운전기사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공방을 이어가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의 선고 공판은 10일 오후 1시50분 6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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