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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01 21:43: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한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런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무조건 당선만 하면 그만이라는 선거 풍토를 자리 잡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의 관계를 비롯해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동기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 변호인측은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총선 당시 박 의원 상대 후보의 운전기사 진술이 유일하고 그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청주지검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박 의원과 돈을 받은 박씨를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반면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도 양측은 박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수행원으로 볼 것인지 단순 운전기사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공방을 이어가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의 선고 공판은 10일 오후 1시50분 6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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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