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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공판…'돈세탁' 새로운 쟁점

거액 수표 현금화 관련 선거 사용 vs 개인 용도 치열한 공방 펼쳐져

  • 웹출고시간2013.01.21 17:04: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의원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1일 오전 4·11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돈을 받은 운전기사 A(56)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의 심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운전기사 A씨가 지인들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이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세탁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증인 심문에 나선 검찰은 증인들을 상대로 운전기사 A씨가 거액의 수표를 바꾼 사실과 교환 시간, 장소, 방법, 목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캐물었다.

검찰은 운전기사 A씨가 수표를 바꾼 지인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바꿔 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냐. 바꾼 현금을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검찰의 질문에 증인 B씨는 "부부동반 모임에서 고향 후배인 A씨가 급하다고 하기에 내가 먼저 바꿔 준다고 이야기했고, 어디에 쓰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다른 증인 C씨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수표 교환)부탁을 받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반면 박 의원 변호인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운전기사 A씨의 업무를 세세히 따져 물으며 A씨가 선거운동을 위한 수행원이 아닌 운전기사 역할만 충실히 했음을 강조했다.

A씨가 지인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바꾼 것도 박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단순히 심부름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박 의원이 자신의 전 수행비서였던 D씨 등의 증인을 상대로 운전기사 A씨가 했던 일, 자신의 하루 일정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반면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A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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