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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공판…'돈세탁' 새로운 쟁점

거액 수표 현금화 관련 선거 사용 vs 개인 용도 치열한 공방 펼쳐져

  • 웹출고시간2013.01.21 17:04: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의원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1일 오전 4·11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돈을 받은 운전기사 A(56)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의 심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운전기사 A씨가 지인들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이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세탁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증인 심문에 나선 검찰은 증인들을 상대로 운전기사 A씨가 거액의 수표를 바꾼 사실과 교환 시간, 장소, 방법, 목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캐물었다.

검찰은 운전기사 A씨가 수표를 바꾼 지인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바꿔 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냐. 바꾼 현금을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검찰의 질문에 증인 B씨는 "부부동반 모임에서 고향 후배인 A씨가 급하다고 하기에 내가 먼저 바꿔 준다고 이야기했고, 어디에 쓰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다른 증인 C씨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수표 교환)부탁을 받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반면 박 의원 변호인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운전기사 A씨의 업무를 세세히 따져 물으며 A씨가 선거운동을 위한 수행원이 아닌 운전기사 역할만 충실히 했음을 강조했다.

A씨가 지인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바꾼 것도 박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단순히 심부름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박 의원이 자신의 전 수행비서였던 D씨 등의 증인을 상대로 운전기사 A씨가 했던 일, 자신의 하루 일정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반면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A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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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