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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24 16:16: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11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에서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열린다.

첫 공판 일정이 잡히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기부행위 제한 위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은 사건을 한 대형 유명 로펌(법무법인)에 맡기고, 무죄 입증을 위해 꼼꼼한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도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직접 심문에 나설 준비를 하는 등 박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판 검사가 아닌 수사 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심문에 나서고, 박 의원 측도 사건을 대형 로펌에 의뢰해 이번 공판이 '창과 방패'의 대결로 비유되고 있다.

박 의원이 운전기사인 박모(56)씨에게 건넨 1억원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볼 것인지 '수행원'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박 의원 측의 열띤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한 주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위반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건넨 돈을 선거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에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운전기사에게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기부행위로도 보고 있다.

박 의원 측의 주장처럼 선거구민인 박씨가 받은 1억원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고생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대가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요지다.

반면 박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박씨에게 전달한 1억원은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주장으로 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박씨에게 지급한 1억원은 그동안 운전기사로 고생한 것에 대한 퇴직 위로금이나 특별 공로금"이라며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박씨를 기소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4·11총선 때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박 의원과 돈을 받은 운전기사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박씨에게 5천만원씩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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