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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서명없는 공소장 놓고 날선 공방

박덕흠 의원 첫 항소심 공판
변호인 "공소 자체가 무효다", 검찰 "문제 없다"

  • 웹출고시간2013.06.02 19:57: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당연히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57조 1항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327조 2호 규정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10일 청주지법에 공소장이 접수될 때 기명날인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서 반려했어야 마땅했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장에 검사 실명이 적혀 있고, 공소장 첫 장과 둘째 장 사이에 관인이 찍혀 있으므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설령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누락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느냐"면서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흠결 유무와 관계 없이 공소장 제출과 함께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설령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된다"며 "동시에 이 사건 기부행위는 2016년 총선을 대비한 것이기도 한 만큼 공소시효는 아직 한참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방과 무관하게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일단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오는 24일과 다음달 1일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그 후 선고가 내려진다.

검사의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대한 효력에 대한 판단과 선고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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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