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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서명없는 공소장 놓고 날선 공방

박덕흠 의원 첫 항소심 공판
변호인 "공소 자체가 무효다", 검찰 "문제 없다"

  • 웹출고시간2013.06.02 19:57: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당연히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57조 1항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327조 2호 규정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10일 청주지법에 공소장이 접수될 때 기명날인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서 반려했어야 마땅했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장에 검사 실명이 적혀 있고, 공소장 첫 장과 둘째 장 사이에 관인이 찍혀 있으므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설령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누락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느냐"면서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흠결 유무와 관계 없이 공소장 제출과 함께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설령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된다"며 "동시에 이 사건 기부행위는 2016년 총선을 대비한 것이기도 한 만큼 공소시효는 아직 한참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방과 무관하게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일단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오는 24일과 다음달 1일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그 후 선고가 내려진다.

검사의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대한 효력에 대한 판단과 선고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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