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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운전기사에 '1억원 줬나'

박 "퇴직금" 검찰 4·11총선 대가성 여부 수사

  • 웹출고시간2012.08.27 18:2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4·11총선 이후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과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 박모씨 간 1억원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품의 성격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전석수)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모씨가 박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박모씨를 소환, 선거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일체의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면반박했다. "한 언론사에서 '박덕흠 의원이 총선 승리 대가로 전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줬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내가 대표이사인 원화코퍼레이션에서 전 운전기사 박모씨가 17년 간 봉직했다"며 "이번 국회에 들어오면서 전 운전기사가 퇴직을 하게 돼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전 운전기사가 검찰에 출석해 총선 승리 대가가 아닌 퇴직금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비슷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귀가조치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박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박 의원의 돈세탁 지시 및 충북 보은군 모 산악회 창립 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 등을 적어놓은 수첩, 관련 영상물을 확보했다고 한다"며 "박모씨에게 건넨 1억원은 물론, 산악회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여부, 불법정치자금 조성·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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