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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운전기사에게 준 돈 선거 대가 아니다"

'첫 공판'서 선거법위반 혐의 강력 부인

  • 웹출고시간2012.11.28 20:14: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28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4·11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박 의원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오전 11시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에서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박 의원이 4·11총선 때 자신의 운전기사인 박모(56)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건넨 1억원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강조했다.

박 의원 변호인은 인정심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운전기사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직원일 뿐이고, 건넨 돈도 퇴직금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부터 박 의원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볼 것인지 '수행원'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박 의원측의 열띤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에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운전기사에게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민인 운전기사 박씨가 받은 1억원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고생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대가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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