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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명날인 없는 박덕흠 공소장' 인정

효력 공방 가열될 듯

  • 웹출고시간2013.06.24 20:27: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의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스스로 인정했다.

검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현재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이 검찰 측으로부터 제출된 문서와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변호인 측이 공소장의 서명 날인 누락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검찰 측은 "기명날인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원 제출과정 또는 이후에 변경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기명날인 및 간인이 누락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지출한 모 회사 회계책임자와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 의원의 형이 차례로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신문에 임했다.

변호인 측은 운전기사 퇴사에 따른 위로금으로 1억여원을 건넸고 돈을 건넨 주체도 박 의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다른 퇴직자와의 형평성, 해당 회사에 대한 박 의원의 실질적 지배성 등을 강조하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쏟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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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