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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0 14:53: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열린 박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9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P(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넨 1억원 중 1천600만원은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량을 운전한 노무의 대가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8천400만원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밝혔다.

이어 "운전기사 P씨가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는 자금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엄격히 방지할 필요가 있고 주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크며 그 절차와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이 이를 숨기려고 노력했던 점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 P씨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운전기사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은·옥천·영동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 "고법에 항소해서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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