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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검찰 증거 인정 못해'

  • 웹출고시간2012.12.16 16:38: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4·11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박 의원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이날 오전 9시30분 이 법원 621호 대법정에서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측의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동의한 상황에서 증거를 부동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박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볼 것인지 '수행원'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치열할 법정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에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운전기사에게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행위는 매수와 이해유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1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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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