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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검찰 증거 인정 못해'

  • 웹출고시간2012.12.16 16:38: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4·11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박 의원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이날 오전 9시30분 이 법원 621호 대법정에서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측의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동의한 상황에서 증거를 부동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박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볼 것인지 '수행원'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치열할 법정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에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운전기사에게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행위는 매수와 이해유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1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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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