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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29 15:00: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지난 4.11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59·보은·옥천·영동) 의원을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 의원의 기소 여부 등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전석수)는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오후 박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11총선 당시 같은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한씨측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한씨 측은 검찰에서 박 의원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발한 후보자와 정당 등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지난 6월18일과 다음달 3일 계좌를 통해 5천만원씩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네진 1억원의 성격을 놓고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이 선거 대가성인지 여부에 대해 박 의원을 집중 추궁했으나 박 의원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을 상대로 4·11총선 당시 유권자를 자신의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건넨 박 의원의 친형 박모(63·구속기소)씨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러나 "박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은 순수한 퇴직금"이라며 "또한 친형이 지역에 설립한 회사도 정상적인 회사로 직원 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처럼 박 의원을 소환해 막바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박 의원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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