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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공소장' 결심서 날선 공방

검찰 "형사소송법 기명날인 시점 규정 없다"
변호인 "추완 인정땐 법적 안정성 침해"

  • 웹출고시간2013.07.08 20:41: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덕흠(새누리·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의 선거법위반과 관련, 기명 날인 없는 검찰 공소장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심공판에서도 이 문제가 검찰측과 변호인측 간 날선 공방으로 이어졌다.

8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대법원은 판례로 추완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기명날인의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이는 추완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기소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판을 통해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았고, 원심 재판부도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명날인은 문서작성의 신중성과 실명확인을 위한 것으로 경미한 하자가 당연 무효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는 선거기간 중 운전을 하면서 각종 선거운동을 했고, 박덕흠 피고인이 당선되자 댓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이라며 "운전기사에게 돈을 준 A회사는 실질적으로 박 피고인의 지배에 있고, 이 회사는 박 의원의 지시나 부탁이 없었으면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검찰측은 박덕흠 피고인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운전기사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법적 안정성과 절차의 안정성을 드러 기명날인 누락 공소장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했고,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퇴사 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이라며 재판부에 무죄를 구했다.

변호인측은 "대법원은 기명날인이 누락된 공소장을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고, 더욱이 이 사건은 선거법 사항으로 공소시효도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검사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공소장은 법원 접수단계부터 반려되거나 원심서 공소기각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소독점주의 아래서 검사의 기소는 신중해야 하며 공소시효 뒤 추완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과 절차의 형식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운전기사에 건넨 1억원과 관련, "17여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에 대해 퇴직위로금으로 건냈고 이 전에도 종종 이런 사례가 있었다"며 "당선 뒤 선거운동의 댓가로 1억 원을 줄 합당한 이유가 없고 상대측 증인의 진술도 번복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덕흠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60여년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19대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각별히 조심했다"며 "선거직후 검찰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부정한 돈을 1억이나 건넸겠나"라고 반문했다.

운전기사 박씨도 "반평생을 모신 분이 나로 인해 이런 상황에 놓여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퇴직위로금으로 1억원을 받았고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려 기명날인 및 간인 누락에 대한 공소장의 추완 및 효력발생시점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9일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취임식을 개최한다.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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