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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금배지' 어떻게 되나

朴 "고등법원서 무죄 밝힐 것"… 일부 재선거 관측

  • 웹출고시간2013.04.10 19:10: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 남부3군) 의원이 10일 1심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씨 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지지해 준 선거구민에게 송구하다"면서 "고등법원에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항소심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선 남부3군 선거구에 재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만일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난 19대 총선 당시 박 의원과 3각 구도를 형성했던 민주통합당 이재한 지역위원장과 무소속 심규철 전 의원 등이 재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이 위원장과 심 전 의원은 주말이면 남부3군에 내려와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 조직관리를 꾸준히 해왔다.

양측 모두 아직은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1심이 끝났을 뿐이다. 재선거는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선거구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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