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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금배지' 어떻게 되나

朴 "고등법원서 무죄 밝힐 것"… 일부 재선거 관측

  • 웹출고시간2013.04.10 19:10: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 남부3군) 의원이 10일 1심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씨 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지지해 준 선거구민에게 송구하다"면서 "고등법원에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항소심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선 남부3군 선거구에 재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만일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난 19대 총선 당시 박 의원과 3각 구도를 형성했던 민주통합당 이재한 지역위원장과 무소속 심규철 전 의원 등이 재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이 위원장과 심 전 의원은 주말이면 남부3군에 내려와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 조직관리를 꾸준히 해왔다.

양측 모두 아직은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1심이 끝났을 뿐이다. 재선거는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선거구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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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