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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운전기사에 1억…왜?

검찰, 4·11총선 대가성 여부 집중 수사
朴 "퇴직금 준 것…공천과 상관없어"

  • 웹출고시간2012.08.27 14:5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지난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박덕흠(59·보은·옥천·영동)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돈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박 의원측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전석수)는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덕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운전기사인 박모씨가 박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근 박씨를 소환해 1억원의 성격 등 선거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수첩에서 박 의원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서를 파악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0년 100만원 수표를 자금세탁해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수표를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7년 봉직한 전 운전기사가 총선이 끝난 후 퇴직하게 됨에 따라 전례에 의거, 퇴직금으로 1억원을 두 번에 걸쳐 법인에서 본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총선 공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어 "4·11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측 운전기사였던 오모씨의 제보로 박 의원 전 운전기사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사를 받으면서 이 금품은 퇴직금이지 선거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비슷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전기사를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천헌금을 언급하며 공천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인 회사와 당사자 간 퇴직금과 연관돼 있고 진위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이는 새누리당과는 더군다나 공천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 손근방·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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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