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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걱정끼친 만큼 열심히 일해 보답"

"진실 밝혀져 홀가분… 대선공약 실현"

  • 웹출고시간2013.08.18 19:40:36
  • 최종수정2013.08.18 19:40:49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18일 본보와 통화에서 "진실이 밝혀져 홀가분하다"고 한 뒤 "재판시작부터 지금까지 의심없이 믿어주고 성원해준 충북도민들과 특히 보은·옥천·영동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걱정끼친 만큼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할 것이냐"고 묻자 "도당위원장으로서 통합 청주시 지원 등 충북 7대 대선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한편 보은·옥천·영동 지역을 위해선 역시 대선공약인 명품 바이오 휴양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도당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불리함을 느꼈다"며 "이제 고등법원에서 전무 무죄를 받아 해소가 됐다. 여러 일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당의 6·4 지방선거 대책"을 묻는 질문엔 "대선공약의 실현화가 지방선거 승리의 첩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논의해 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고 하자 "고등법원에서 건넨 돈이 퇴직금이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대법원에서도 결국 법리싸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에서 전무 무죄란 진실이 확정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확신했다.

박 의원은 "다른 후보측이 나와 관련된 얘기들을 녹취 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새롭게 일하고자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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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