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운전기사에게 준 돈, 퇴직위로금 맞다"
검사 기명날인 시비, "면소 판결 사안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3.08.18 17:02:24
  • 최종수정2013.08.18 17:17:08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건넨 1억원을 17년간 근무하다 자의로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 공로금이라고 볼 합리적 의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며"1억원이 퇴직위로금이 아니라면 결국 박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선거구민 1명에게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이 퇴직위로금 등이라기엔 너무 거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발견된 검사의 공소장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 존재하지만 추후 보완됐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