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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운전기사에게 준 돈, 퇴직위로금 맞다"
검사 기명날인 시비, "면소 판결 사안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3.08.18 17:02:24
  • 최종수정2013.08.18 17:17:08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건넨 1억원을 17년간 근무하다 자의로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 공로금이라고 볼 합리적 의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며"1억원이 퇴직위로금이 아니라면 결국 박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선거구민 1명에게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이 퇴직위로금 등이라기엔 너무 거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발견된 검사의 공소장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 존재하지만 추후 보완됐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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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