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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16 11:08:21
  • 최종수정2014.01.16 11:08:40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대 총선 후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이 퇴직위로금 등이라기엔 너무 거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민주당 신장용(51·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여·63·비례대표) 의원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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