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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기부 안했다…항소심서 밝힐 것"

"정치공세 서글퍼… 보은·옥천·영동 발전위해 평생 봉사"

  • 웹출고시간2013.04.11 20:04: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11일 1심 재판 결과와 관련, "17년 간이나 데리고 있던 직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이유가 있느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본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오랜세월 같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선거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직원한테 1~2백만원도 아니고 거액을 줘가며 도움을 받으려 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전날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선거구내 거주자에 대한 기부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퇴사한 직원에게 위로금 성격의 퇴직금을 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퇴직금을 주지 않았으면 욕을 먹었을 것이다. 내가 재산이 많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가 '금품 제공을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마저 보인다'고도 판시했는데 숨길려고 했으면 법인을 통해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제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법리 다툼으로 본다. 항소심에서 기부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의원직을 사퇴하라', '구태정치의 마지막 인물' 등이라고 한 것은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며 "정치공세에 서글픔을 느낀다. 말도 안 돼는 얘기들이다. 이런 풍토가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은·옥천·영동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항소심을 해야 하는데 재판은 재판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군민들이 보여준 배려의 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만의 하나 재판이 잘못되더라도 보은·옥천·영동의 발전을 위해 평생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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