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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금배지' 어떻게 되나

양형기준 강화, 검찰 기소 유무에 재선거 걸려

  • 웹출고시간2012.09.13 19:15: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정치적 거취가 위태롭다.

지난 4·11 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중 엎친데 덮친 격으로 친형 박모씨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까닭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친형 박모씨를 12일 구속했다. 박씨는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김모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같은 날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법정 수당 외에는 받을 수 없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4·11 총선이 끝난 뒤 1억여 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박 의원의 돈세탁 지시 및 충북 보은군 모 산악회 창립 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 등을 적어놓은 수첩과 관련 영상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7년 간 일하고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으로 회사 계좌를 통해 돈을 준 것일 뿐"이라며 선거 대가성을 부인한다. 친형의 구속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1일까지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당선자는 벌금 백만 원,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와 회계책임자는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눈여겨 볼 것은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 점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는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금품수수 사범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 선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1·2심 모두 각 2개월 내에 처리키로 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를 볼 때 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검찰의 기소 유무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만일 박 의원이 기소될 경우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18대 총선 당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92명이 입건돼 48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1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경우까지 합하면 총 1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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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