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박덕흠 '금배지' 어떻게 되나

양형기준 강화, 검찰 기소 유무에 재선거 걸려

  • 웹출고시간2012.09.13 19:15: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정치적 거취가 위태롭다.

지난 4·11 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중 엎친데 덮친 격으로 친형 박모씨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까닭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친형 박모씨를 12일 구속했다. 박씨는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김모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같은 날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법정 수당 외에는 받을 수 없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4·11 총선이 끝난 뒤 1억여 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박 의원의 돈세탁 지시 및 충북 보은군 모 산악회 창립 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 등을 적어놓은 수첩과 관련 영상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7년 간 일하고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으로 회사 계좌를 통해 돈을 준 것일 뿐"이라며 선거 대가성을 부인한다. 친형의 구속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1일까지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당선자는 벌금 백만 원,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와 회계책임자는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눈여겨 볼 것은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 점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는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금품수수 사범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 선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1·2심 모두 각 2개월 내에 처리키로 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를 볼 때 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검찰의 기소 유무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만일 박 의원이 기소될 경우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18대 총선 당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92명이 입건돼 48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1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경우까지 합하면 총 1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