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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시비' 박덕흠 항소심 첫 공판 '팽팽'

"기각돼야 vs 문제없어"

  • 웹출고시간2013.05.31 19:01: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의 하자있는 공소장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첫 공판이 3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서는 항소사유에 대한 입장정리와 함께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일부 누락된 공소장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 변호인측 1심서 기각됐어야, 공소시효도 종료

변호인측은 ▲공소제기절차의 위법성 ▲1심 재판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를 들고 강하게 검찰측을 압박했다.

먼저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날인, 간인이 생략돼 형사소송법에 위반되고 추완이 가능한 것도 1심으로 한정된다"며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도 적법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시효도 완료됐다"고 공소자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또 "형소법의 추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한하고 공소시효 종료 후에 이뤄진 추완도 있을 수 없다"면서 "총선은 지난해 4월 11일 실시됐고 이 사건의 범죄사실도 지난해 6월 18일과 7월 3일 이뤄진 것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날을 세웠다.

또다른 변호인도 "지난해 10월 10일 청주지법에 공소장이 접수될때 기명날인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서 반려했어야 마땅했다"며 "지난 9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효력을 다툴 수 있다'라는 전제아래 검사의 서명이 이뤄진 것"이라고 하자 공소장에 대해 법원도 인정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공소제기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것은 최소한 공소제기가 담당검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추완도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추완효력의 소급적용 부당성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가 운전기사에 건넨 1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측은 "운전기사가 선거구민도 아니고 기부행위가 이뤄진 시점도 선거가 끝난 이후"라면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운전원에 지급한 돈으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도 않고 지급도 피고인이 아닌 법인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 피고인의 이익침해 없어 공소 효력 영향 無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이 효력은 여전하고 공소시효도 최대 3년 이상 남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기소를 맡은 도상범 검사는 "문서에 이뤄지는 서명날인의 의미는 문서의 내용과 책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어떤 검사가 누구에게 공소제기를 하는 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 공소장으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도 검사는 "공소장의 기명날인이란 규정이 당연규정이냐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공소장에 '아래와 같이 기소를 제기한다'는 내용과 1~2페이지에는 간인도 있다"며 "이것을 과연 기명날인이 없다며 기소를 무효로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서명날인이 없다는 것은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과연 피고인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나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는 (방어권 침해나 증거신청 등 재판과정서) 전혀 불이익이 없어 추완에 따른 소급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검사는 "공소시효는 공소장의 누락여부에 상관없이 기소한때 부터 정지되는 것으로 지금 시효는 정지된 상태"라며 "국회의원은 항시 기부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지난 총선 이후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2016년 총선을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3년이 더 남아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무효해석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시효정지를 전제로 항소를 이어가고, 변호인측은 형식적 완결성이 없어 시효정지의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해 공소장 논란 및 시효에 대해 재판부의 입장이 정리중에 있음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내달 24일과 7월 1일 두차례의 속행을 통해 증인조사 등을 완료키로 하고 만일에 대해 7월 8일을 예비기일로 정했다.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과 검사, 피고인을 조정실로 불러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공소장 추완에 대한 효력발생 시점, 이에 따른 공소시효 여부, 1심과 2심 재판의 의미 등은 항소심 선고때 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판이 종료된 뒤 박덕흠 의원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10일 청주지검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사의 기명날인과 간인을 생략한 채 1심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 기소의 효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중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서도 공소기각이란 의견과 추완에 따른 효력발생으로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1심 선고의 부당을 다투는 항소심의 쟁점이 공소장의 추완에 대한 법원의 해석으로 옮겨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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