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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진 보강했으면 지방세 감면 받으세요"

  • 웹출고시간2016.09.22 18:35:46
  • 최종수정2016.09.22 18:36:02
[충북일보] 천안시는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나 보강을 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3층 또는 연면적 500㎡(2015년 9월 22일 이전 준공분은 1천㎡) 미만'이다.

신·증축의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10%씩 감면된다. 기존 건축물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50%씩 감면된다.

세금을 감면 받으려면 내진 확인서를 첨부,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천안/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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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