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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산하 건물 10개 중 8개 '지진 취약'

내진 대상 1천610개… 적용건물은 381개
도교육청, 2020년까지 52개 동에 250억원 투입

  • 웹출고시간2016.07.18 16:20:12
  • 최종수정2016.07.18 16:20:37

충북도교육청 산하 내진적용 건축 대상 건물 1천610개 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381개 동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내진보강 구조물이 설치된 청주 남성초 본관 건물 옆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지나가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과 도내 학교 건물 10개 동 가운데 8개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국도 지진안전지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직속기관·학교 건물 3천163개 동 가운데 내진적용 건축 대상은 1천610개 동이다.

그러나 1천610개의 대상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381개 동으로 23.7%에 그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국내에 첫 도입된 지난 1988년에는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었다.

이후 1995년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최근에 개정된 지난해 9월 규정에 따르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이 내진설계 적용 대상건물이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규 건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해 건축하고,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은 도교육청 자체재원 중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했다.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 해마다 5개 내외의 건물에 보강작업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내진보강 작업을 시작, 2020년까지 52개 동에 250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7개 동의 건물에 113억7천만원이 투입돼 내진보강사업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확정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6~2020년 보강작업 대상은 연도별로 5개 씩 총 25개 건물에 사업비 136억4천만원이다.

올해는 봉명중, 흥덕고, 단양고, 충주여고, 석교초의 각 본관 총 5개 건물에 23억8천만원을 투입해 보강작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석교초 본관은 용역결과 내진보강작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와 4개의 건물에 내진보강작업이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사업예산액은 관련법 계정으로 내진대상건물이 변경, 확대됨에 따라 향후 교육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춰 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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