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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지방세 감면 확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도 실시

  • 웹출고시간2016.09.21 14:38:41
  • 최종수정2016.09.21 14:38:41
[충북일보] 행정자치부는 21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설계해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 보다 크게 높아진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 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홍윤식 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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