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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공포'…우리집·사무실 안전할까

1988년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대부분 내진설계
고층아파트 안전한 편… 공공·학교시설 위험수준
내년부터 2층 이상으로 강화… 충북도 전수조사

  • 웹출고시간2016.09.20 19:00:42
  • 최종수정2016.09.20 19:32:52
[충북일보] 전국이 떠들썩하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주발 지진 탓이다.

규모도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였다. 지난 12일 리히터규모 5.1(전진), 5.8(본진)에 이어 19일 4.5의 강력한 여진이 또다시 관측됐다. 불과 일주일 사이 여진은 400회를 넘어섰다.
'지진은 남 일'이라 여기던 국민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떨었다.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집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지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지진 발생 이후 온갖 포털사이트는 '내진설계'라는 용어로 도배됐다. 그만큼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단 얘기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집과 사무실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에 엄청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진이 남 일이 아닌 내 일이 된 거다.

일단 우리나라의 내진설계율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내진설계 의무화도 1988년이 돼서야 도입됐다. 기준치도 굉장히 낮았다. 첫 도입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만 내진 적용을 했다.

이후 1995년 5층 이상 또는 1만㎡ 이상으로, 2005년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으로, 2015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기준치를 점점 넓혔다. 이에 따라 1988년 이후에 지어진 6층 이상 아파트는 96%, 2005년 이후 지어진 3~5층 건축물은 20%가량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충북의 경우 일괄적인 집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2012년 기준 내진설계 대상 아파트 3천541동 중 2천708동(76.5%)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물론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됐기 때문에 전체 내진율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그 이전이 문제다. 건축허가 당시에는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뒤 법 개정으로 뒤늦게 대상이 된 건축물과 내진설계 도입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고스란히 지진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36만 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주택이 17만 동(47.2%)에 불과하다는 국토부 통계가 이 같은 위험성을 방증한다.

공공청사, 교량·터널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역시 가시밭과 같다. 강진이 발생하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을 제외한 충북의 공공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1천812개에 달하는데, 아직까지 25.9%만 내진 보강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지진 대피장소인 학교시설의 내진 확보율이 좋은 것도 아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지자체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50% 이상을 확보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국민적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물대장·부동산 중개물 확인서에 내진설계 여부를 반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충북도도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도내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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