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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법 13일 국회서 처리

피해 확산 따라 총 7건으로

  • 웹출고시간2011.01.09 19:3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관련법안 제출도 늘어 총 7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6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구제역 관련법은 총 7건으로 한나라당에서는 김학용, 정해걸, 김영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최인기, 김영록, 정범구 의원이 자유선진당에서는 류근찬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조율을 거쳐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2일 국회 농식품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적극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축 소유자 등이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뒤 입국할 때 입국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인기 의원과 김영록 의원이 지난달 27일, 3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연이어 제출했고 정범구 의원도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도살처분비 국가부담 △전국 단위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 설치 △도살처분 관련 정신·심리적 충격에 따른 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구제역 발생 등에 따른 살처분 명령으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은 가축 소유주 및 가족,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지난 5일 개정안을 제출했다.

류 의원의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항만·공항 등에 검역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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