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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법 13일 국회서 처리

피해 확산 따라 총 7건으로

  • 웹출고시간2011.01.09 19:3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관련법안 제출도 늘어 총 7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6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구제역 관련법은 총 7건으로 한나라당에서는 김학용, 정해걸, 김영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최인기, 김영록, 정범구 의원이 자유선진당에서는 류근찬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조율을 거쳐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2일 국회 농식품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적극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축 소유자 등이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뒤 입국할 때 입국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인기 의원과 김영록 의원이 지난달 27일, 3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연이어 제출했고 정범구 의원도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도살처분비 국가부담 △전국 단위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 설치 △도살처분 관련 정신·심리적 충격에 따른 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구제역 발생 등에 따른 살처분 명령으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은 가축 소유주 및 가족,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지난 5일 개정안을 제출했다.

류 의원의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항만·공항 등에 검역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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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