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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농가와 매몰 작업 참여자에 치료 지원 추진

정범구의원, 구제역 살처분 피해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1.01.05 12:39: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와 매몰 작업에 참여한 이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이런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집계 결과, 구제역 확산에 따라 이날까지 전국에서 83만여마리에 이르는 대규모 살처분이 실시됐다.

살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 농가들과 매몰 작업에 참여한 이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수준이다.

강화에서 구제역 발생 시 한 축산 농장주가 자살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살처분 명령 이행으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은 가축 소유주 및 가족과,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방역·살처분비 등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등 구제역 방역을 국가적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일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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