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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23 17:11:30
  • 최종수정2021.11.23 17:11:30

정성우

청주 단재초 교사

검찰은 보은군의 의로운 교사를 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확정되면 교사는 교육청의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켰던 교사였기에 1백만 원의 선고도 사형 선고처럼 다가왔다. 반사적으로 항소를 했다. 죄는 의외로 간단하다. 역사 교사로서 맘속으로만 품어야 할 의로운 생각을 판사에게 묻지 않고 지역 시민들과 당당하게 실천에 옮긴 죄다. 그 죄를 이해하려면 5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4·19혁명 정부를 1년 만에 무력으로 진압한 쿠데타 세력은 참으로 난감한 두 과제를 만난다. 그들의 지도자가 광복군을 때려잡았던 관동군 장교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지금은 공산당과 결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리고 경제를 개발해서 무능한 장면 정부보다는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었다.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며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었던 미국은, 소련과 차가운 전쟁을 하는 중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을 완전히 수호하기를 원했다. 친일 세력을 이용은 했어도 일본과 수교를 하지 않았던 이승만과 달리, 박정희는 1965년 일본과 수교를 맺고 무상 3억불, 차관 2억불을 받는 대신에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을 당한 후 임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일본 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3년까지의 재판에서 패소하고 기각을 당한다. 2008년에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재판부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으며, 현 일본제철이 옛 신일본제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마지막 생존자 한 분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다음 해에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했으나 2012년의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서울고법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일본기업이 불복했고 2018년 10월에서야 한국의 법원은 원고 4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 배상을 확정했다. 이에 아베 내각이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으나 아베 입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다. 2019년 8월 26일 '이장 워크숍'에서의 보은 군수 발언이 그랬다. 동학농민운동의 시초인 보은의 치욕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보은지역 농특산물 불매운동도 벌어질 판이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아베 군수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졌다.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충족될 즘에 충북선관위는 주민소환 서명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좁은 지역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했다. 아베 군수를 소환하려던 운동본부는 소환운동을 철회하면서 서명부 공개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가을 법원이 서명부를 공개하지 말라고 선고한 후에야 선관위는 항소를 포기하고 군수는 항소를 취하했다. 이것으로 갈등이 끝난 줄 알았으나 1백만 원이 선고됐다. 지역 시민단체 대표였던 교육공무원이 2020년 1월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허용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 활동을 했다는 말이다. 선관위 자문을 받았고 선관위의 현장 감시에 따라 기자회견을 진행했건만 법원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줬다.

안중근은 사형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정의가 죽어버린 그 사회에서는 그런 행동이 두려움을 보여주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이 사회에서는 판사의 양심이 행동하는 교사의 양심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 하늘 아래에 두 개의 다른 양심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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