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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 친부 A씨 측 "무죄 원인 경찰에"

  • 웹출고시간2020.11.09 17:32:38
  • 최종수정2020.11.09 17:32:38
[충북일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경찰청에 접수됐다.

의붓아들의 아버지 A(38)씨 측은 9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민원실에 사건 수사 관련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도 함께 제기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의붓아들 사건 무죄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고 본다"며 "청주상당경찰서 수사팀원들의 징계 요청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정을 조사했다면 전 남편에 대한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부실한 수사를 했을 때 징계나 진상 조사가 이뤄졌는지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더라도 행위를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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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