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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영구미제' 되나

대법원, 전 남편 사건만 '유죄' 무기징역 선고
"스모킹건 없어 재심 신청도 불가능할 듯"

  • 웹출고시간2020.11.05 17:34:32
  • 최종수정2020.11.05 17:34:32
[충북일보] 대법원이 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일각에선 당시 의붓아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으로 결국 무죄추정의 벽을 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흘러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전 남편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사망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청주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범행 내용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빚었다.

사건을 담당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30일 6개월간 장기간 수사 끝에 고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고씨를 최종 피의자로 지목한 것이다.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현 남편 B(38)씨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 프로파일러의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일뿐 직접증거로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직접증거가 나온다면 재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았던 고유정은 추후 국내 유일 여성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 조치될 전망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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