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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경찰청장, 충북경찰 부실·불법 수사 조사해야"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게시
"친아들 살해 혐의 억울하고 분해"
충북청 "부실수사 없어" 일축

  • 웹출고시간2019.07.29 16:43:52
  • 최종수정2019.07.29 19:47:54
[충북일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유정(36·구속기소)의 현 남편이자 아이 친부인 A(37)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부실·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현 남편 A씨로 그는 "(아이가 숨지고 난 뒤)지난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아들을 살해 혹은 실수로 죽게 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장 아쉽고 분통 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며 "집안에 친부인 저와 계모인 고유정만 있었고, 외부침입도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의심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부검감정서를 받고도 고유정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6살의 어린이가 167㎝·60㎏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 질식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

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까지 받은 결과 불면증이 있다는 소견과 수면 중 수면장애 등 이상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라며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잘못됐거나 빠뜨렸거나 은폐한 것은 없는지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오후 4시 기준 1만2천190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24일 충북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사건 초기부터 타살과 과실치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포렌식과 전문가 자문 등 신중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숨진 아이는 53개월이지만, 신체 체격은 36~40개월 수준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왜소한 체격"이라며 "국내외 유사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늦은 이유는 아동학대 소견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A씨는 숨진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당사자기에 사건 초기 조사를 진행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고유정을 조사하려 했지만,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강제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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