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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충북경찰 "부실수사 없다"

단순 변사처리 보도 등 반박
"법의학적 자문·사례 수집 중"

  • 웹출고시간2019.07.24 21:00:48
  • 최종수정2019.07.24 21:00:48

24일 차상학(왼쪽)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장과 변재철 충북지방경찰청 형사계장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침묵을 지키던 충북경찰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수사 진행 상황이 막바지에 접어든 데다 '고유정 살해설'부터 부실수사 의혹·은폐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고유정(36·구속기소)의 현 남편 A(37)씨가 일부 언론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충북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청내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 언론이 아이가 숨졌을 당시 사진 6장을 공개하면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경찰이 단순 변사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보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사건 초기부터 타살과 과실치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포렌식과 전문가 자문 등 신중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생겨난 의혹 등에 대해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의 얼굴에 새겨진 눌림자국과 입 주변 등을 볼 때 엎드린 상태에서 몸 전체적으로 10분 이상 강한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질식사의 특징 중 하나인 일혈점(출혈에 의한 빨간 반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는 이동성 시반으로 볼 때 사망 추정시간을 오전 5시 전후라는 결과를 내놨다"며 "기도 내 혈액 응고는 질식으로 인한 호흡기 내 출혈로 추정되고, 등 뒤에 있는 표피박탈은 압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멍자국은 질식 과정에서 나타난 일출혈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가 압박 시 저항하기 때문에 숨지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잠을 자다 아이가 숨진 국내외 유사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숨진 아이는 53개월이지만, 신체 체격은 36~40개월 수준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초기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유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받은 뒤 46분간 조사를 마쳤다"라며 "A씨에 대한 조사도 3월 2일 45분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늦은 이유는 숨진 아이 감식 결과 아동학대 소견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숨진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당사자여서 사건 초기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고유정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강제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수사를 통해 수집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들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담감은 있다"며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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