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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남편 살해한 고유정 1심 무기징역… 청주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무죄'

檢 '사형' 구형했지만, 法 '무기징역'
의붓아들 사건은 증거 불충분 판단
경찰 수사 당시 간접 증거만 수두룩
결국 '법리다툼'서 '스모킹건' 부재

  • 웹출고시간2020.02.20 16:40:57
  • 최종수정2020.02.20 17:02:15
[충북일보 강준식기자]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여·3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충북경찰이 6개월여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무죄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라며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라며 "의심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유정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A(당시 4세)군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집안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고씨 부부 외 목격자가 없어 초기 단계에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사인을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학대 흔적 등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생 초기 살인 사건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셈이다.

그러는 사이 고유정은 같은 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B(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6월 1일 청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에도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충북경찰은 현 남편 C(38)씨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A군이 숨질 당시 고씨가 깨어있던 등 증거를 차례로 찾았다. 고씨가 '질식사'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흔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찾았지만, 재판에서 스모킹건 역할을 할 직접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경찰은 고심 끝에 수사 6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30일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은 정말 난해한 사건이었다. 수사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한 뒤 "대부분 증거가 정황 증거여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며 법리 다툼을 예상한 바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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