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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검거 1년…청주 의붓아들 사망사건 여전히 의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서 항소심 중
2차 공판서 살해 여부 쟁점 떠올라
대다수 전문가 '고유정 살해' 의견

  • 웹출고시간2020.06.02 21:09:41
  • 최종수정2020.06.02 21:09:41
[충북일보] 고유정(37·구속기소)이 청주에서 검거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여전히 의문에 남아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밤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범행을 저지른 뒤 거주지인 청주로 돌아온 고유정은 같은 해 6월 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청주시민들은 잔혹범죄 가해자가 청주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고유정에게는 한 가지 범죄 혐의점이 더 있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이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새벽 4~6시께 청주 자택에서 의붓아들 A(당시 4세)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착수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집안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고씨 부부 외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A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A군의 사인을 추정했으나 학대 흔적 등 특별한 외상이 없어 살인 사건으로 특정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현 남편 B(39)씨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A군이 숨질 당시 고씨가 깨어있던 점 등을 증거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뚜렷한 스모킹건은 없었으나 정황상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라며 "의심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진행 중인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의붓아들 살해 여부에 대한 날 선 질문이 오갔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 등을 감정한 법의학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의붓아들 사망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질문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의과대 법의학 교수는 "흉부압박과 코와 입이 막혀 질식에 이르는 비구폐색 질식사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사망했다"며 A군의 사망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한 압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4살 난 아이가 저항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 볼 때 누군가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잠을 자던 B씨의 몸에 눌려 A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유정의 변호인 측에서 제기했으나 전문가 대다수가 이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즉, 누군가 A군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뜻이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이번 항소심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라며 "형량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으나 유·무죄를 가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죄가 나온다면 고유정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재판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며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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