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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받은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法,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
압도적 우월 증거 없다는 판단
"살해할 이유 없는 것으로 보여"

  • 웹출고시간2020.07.15 17:59:58
  • 최종수정2020.07.15 17:59:58
[충북일보] 고유정(37)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한 혐의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의심스러운 사정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현 남편이 고씨가 평소 피해자(의붓아들)에게 엄마로서 잘해주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한 점, 현 남편과의 원만한 혼인관계를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경우 '스모킹건'이 없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랐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청주상당경찰서는 집안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목격자가 없어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의붓아들의 사인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을 뿐 학대 흔적 등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의 상황도 비슷했다.

직접 증거가 부족했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집안에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눌려 살해됐다면 고씨 부부 중 한 명이라는 논리를 통해 자고 있던 현 남편의 다리에 눌려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현 남편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데다 평소 잠버릇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붓아들이 현 남편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사망 당시 깨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법의학자와 다른 감정인의 의견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그러한 의견을 완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될 수 없다"며 1심에서 나온 법의학자들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A(당시 4세)군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정은 같은 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B(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6월 1일 청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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