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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 청주시민 충격 빠뜨린 '고유정 사건'

***잔혹범죄 발생에서 기소까지
6월 1일 긴급체포·7월 1일 구속 기소
檢,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적용
전 남편 살해… 의붓아들 의문사 수사

  • 웹출고시간2019.07.01 20:47:03
  • 최종수정2019.07.01 20:47:03
[충북일보] 왜 하필 청주에 거주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잔혹범죄가 드러난 고유정 사건은 전 국민, 특히 85만 청주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제주지검은 1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인 고유정(36)씨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고유정이 기소되면서 청주에서 발생한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형사와 프로파일러 등 7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제주구치소를 방문, 고씨를 상대로 대질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씨의 잔혹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 5월 말께. 아들을 보고 오겠다며 외출한 고씨의 전 남편 A(36)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동생이 5월 27일 112에 실종신고를 하면서다. 당시 A씨는 이미 살해당한 상태였다.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은 고씨를 6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 제주로 압송했다.

고씨의 잔혹성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속속 드러났다.

고씨는 5월 9일 전 남편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4) 면접 교섭권 가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17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고, 18일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 입도했다. 본인의 차량도 끌고 갔다.

이후 25일 A씨와 만났다. 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하루도 채 만끽하지 못한 A씨는 이날 살해됐다.

A씨를 살해한 고씨는 26일 아들을 제주의 외할머니에게 보낸 뒤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기에 이른다.

A씨를 만나기 전 흉기·종량제 봉투·락스 등을 구입하고, 살해한 뒤에도 여행용 가방·종량제 봉투 30장·비닐장갑 등을 샀다.

고씨는 28일 완도행 여객선에 올라 바다로 이동하면서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김포 등을 거친 고씨는 31일 청주의 자택에 도착한 뒤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고씨가 경찰에 체포되자 고씨의 의붓아들이 의문점을 남긴 채 숨졌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고씨와 재혼한 현 남편 B(37)씨의 아들인 C(4)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C군은 의식과 호흡·맥박 등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지만,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장기 손상도 없는 데다 특이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현 남편 B씨는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지난 6월 13일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고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 살인은 물론 의붓아들 의문사와 관련해 진술거부로 일관했다.

경찰과 검찰은 친아들의 양육권 문제를 고씨의 주된 범행 동기로 추정하고 있다.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은 고씨에 대한 첫 대질 조사를 토대로 조사를 연장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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